경주방폐장 오염지하수 여과없이 하루 1,500~2,000t(최대 4500t) 바다로 배출 드러나, 충격!
10년째 배출수를 오염방지 조치없이 방류
원자력환경공단에 대한 민관정의 강력 조치 요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방폐물 영구처분시설인 방폐장에서 준공 이후 현재까지 하루 1,500~2,000t(최대 4500t)의 지하수가 배출되고 있으며, 태풍과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시 배출수의 양이 2배로 증가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사)환경운동실천협의회는 2015년부터 경주 방폐장 동굴처분시설에서 배출되는 지하수가 토사로 오염된 흙탕물로 돌변하여 동해바다로 배출되는 것에 대해 수질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제의했으나 묵살되었다고 한다.
최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분기별 자체 모니터링 한 수질관리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방폐장 지하수 배출에 관한 수질검사를 폐수 기준으로 수질관리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배출지하수의 적용기준을 지하수 수질기준 또는 방류되고 있는 배출수가 바다로 배출되기에 해수 수질기준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질검사 분석 결과 부유물질 결과 값이 높게 나타나 우려를 표명했으며, (사)환경운동실천협의회에서 배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여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수질검사 따르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문제제기에 담당자들의 책임회피성 답변과 고발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등의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생활독소가 검출된 오염지하수가 흙탕물로 섞여져 최종 배출되는 오염지하수를 하루 1,500~2,000t(최대 4500t)이 동해바다로 방류시키고 있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관련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공단담당자 및 최고경영자의 직무유기와 배출지하수 수질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처분시설에서 발생되는 지하수의 방류 금지 가처분 신청 준비중에 있다고 한다.
또한 (사)환경운동실천협의회에서 경주시청을 방문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현장 확인 등 조치사항을 건의 및 보고하였으나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2020년11월23일 환경부에 유출지하수 배출관련 조사의뢰 이에 환경부는 2020.12.8.일 유출지하수 신고수리기관인 경주시에 지하수법 제9조의2 제3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미이행에 대한 개선을 명하였으나 (시설설치자) 아직 행정관리기관과 원자력환경공단에서는 아무런 조치사항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지하수법. 제37조의3 제5호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이하벌금)
양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