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태풍 ‘바비’ 대비 현장점검 강화 및 비상근무체계 유지. 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 김희겸 행정1부지사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 당부 -
- 농작물 낙과 방지와 시설물 피해예방, 어선 침수·파도 등에 대비한 현장 점검 -
경기도는 24일 오후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8호 태풍 ‘바비’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주요 대처계획을 논의했다.
김희겸 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집중호우와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은 장마보다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장마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부서와 시·군 모두 철저한 대비해야 한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태풍특보 발령시 비상 2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상황관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농작물 낙과 방지와 농업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 농작물관리 요령을 전파하고 시·군별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내 저수지에 대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용량 초과로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율을 70% 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강한 바람이 예보돼 있는 만큼 33개 항구와 포구를 대상으로 어선을 비롯한 수산시설물 결박과 고정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해안지역 저지대, 방파제 등 침수와 월파(바닷물이 방파제나 방조제를 넘는 현상)에 대비한 사전 통제 작업도 실시한다.
산사태취약지역 2,237곳 주민 8,770여 명에 대해서는 태풍 피해예방 사전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기상 상황에 따라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한 단계별 상황대응과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 용인시 등 17개 시군 공무원 56명으로 구성된 산사태예방단이 산사태 피해지역 199개소와 취약지역 2,23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밖에도 도는 옥외광고물협회와 협조해 오래된 간판 등을 점검하고 추락, 파손, 전도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은 즉시 정비 조치하기로 했다.
타워크레인, 철골 작업 등 민간 건설 태풍 취약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풍속에 따라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된다.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