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영아 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 조사
3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50대 (여) K모 씨를 조사하고,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K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소속으로, 14개월된 영아를 보름간 하루에 2건 꼴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일 이 영아의 맞벌이 부모는 이 아이돌보미 K 여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월27일부터 3월13일 사이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CCTV를 통해 밝혀냈다.
K씨는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의 추궁에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부모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아동의 부모는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고, 청원에서 부모는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면서 "따귀를 때린 후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청원은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진심으로 사죄, 사과드리고, 이후에 대안을 최선을 다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