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살아난 망령, ‘참여정부 시즌2’ 부동산 세무조사
- 국세수입 과부족 상황에 따라 세무조사 추징세액 달라져
- 공공기관도 탈세집단 되는 후진적 과세제도 및 세무조사 관행
나경원 의원(4선, 서울 동작을)은 10일 실시된 2018년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대책용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남용 금지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기획세무조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드는 적폐중의 적폐임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가 총 9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동안, 국세청은 2개월에 한 번 꼴로 총 9번의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검증 보도 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밝혀짐. 반면 2008년~2017년 3월까지는 국세청이 나서서 부동산 세무조사와 관련한 보도 자료를 언론에 발표한 사례가 단 1건에 불과했다.
2003.2~2018.9까지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검증 보도자료 건수
구분 | 기간 | 보도자료 건수 |
노무현정부 | 2003.2. ~ 2008.2. | 43 |
이명박정부 | 2008.3. ~ 2013.2. | 1 |
박근혜정부 | 2013.3. ~ 2017.3. | 0 |
문재인정부 | 2017.5. ~ 2018.9. | 9 |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2003년~2018년 국세청 보도자료 목록 분석)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무조사는 과거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총 17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보도 자료를 무려 43건이나 발표(평균 1.4개월에 1번) 한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3년~2007년까지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연인원 24,261명을 투입해 무려 1만1,227명을 조사했으며, 총 1조 2,994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2008~2012년) 동일 조사에 투입된 연인원 8,432명(2,901명 조사, 8,484억원 추징)의 3배에 달하는 인원이다.
2003년~2012년까지 부동산 투기관련 세무조사 실적(단위: 명, 억원)
연도 | 조사대상 | 적출금액 | 추징세액 | 조사투입인원 | 비고 |
2003 | 3,649 | 7,605 | 2,750 | 6,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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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1,838 | 6,986 | 2,433 | 2,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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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3,094 | 9,745 | 4,077 | 6,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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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1,336 | 5,259 | 1,747 | 4,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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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1,310 | 5,794 | 1,987 | 3,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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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합계 | 11,227 | 35,389 | 12,994 | 24,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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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941 | 5,223 | 2,386 | 2,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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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610 | 4,213 | 1,680 | 1,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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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625 | 4,957 | 2,004 | 1,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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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410 | 4,800 | 1,227 | 1,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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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315 | 2,848 | 1,187 | 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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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합계 | 2,901 | 22,041 | 8,484 | 8,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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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역시 2017년 8월부터 총 6차례에 걸쳐 부동산 기획세무조사를 진행, 총 1,584명을 조사했고 2,550억원을 추징하였다.
(6차 360명은 현재 조사 진행 중).
문재인정부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현황(단위: 명, 억원)
구분 | 일시 | 조사대상 | 종결건수 | 추징금액 |
1차 | 2017.08.09. | 286 | 836 | 1,355 |
2차 | 2017.09.27. | 302 | ||
3차 | 2017.11.28. | 255 | ||
4차 | 2018.01.18. | 532 | 748 | 1,195 |
5차 | 2018.04.24. | 268 | ||
6차 | 2018.08.29. | 360 | ||
합계 | 2,003 | 1,584 | 2,550 |
특히 국세청 세무조사가 세수과부족 규모를 조정하는 ‘정책도구’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추징실적이 조사건수와는 무관하게 국세수입 상황에 따라 변동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세무조사 추징액 추이는 2011년 6.2조원에서,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2.8조원~11조원 적게 걷힌 2012~2014년까지는 7.0조원(2012), 8.6조원(2013), 8.3조원(2014)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반면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2.2조원~14.3조원 많이 걷힌 2015년 이후에는 7.3조원(2015), 7.1조원(2016), 6.2조원(2017)으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제2의 세무조사’로 불리는 사후검증 세액 또한 국세수입 상황에 따라 세무조사 추징세액과 같은 흐름을 보였다.
2011~2017년 총국세수입실적 현황(단위: 조원)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예산(A) | 187.6 | 205.8 | 210.4 | 216.5 | 215.7 | 232.7 | 251.1 |
실적(B) | 192.4 | 203.0 | 201.9 | 205.5 | 217.9 | 242.6 | 265.4 |
차이(B-A) | 4.8 | -2.8 | -8.5 | -11.0 | 2.2 | 9.9 | 14.3 |
2011~2017년 세무조사 추징세액 현황(단위: 조원, 건)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추징세액 | 6.2 | 7.0 | 8.6 | 8.3 | 7.3 | 7.1 | 6.2 |
조사건수 | 18,110 | 18,002 | 18,079 | 17,033 | 17,003 | 16,984 | 16,713 |
2011~2017년 사후검증 실적(단위: 건, 억원)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건 수 | 105,140 | 82,526 | 105,129 | 71,236 | 33,735 | 22,682 | 23,217 |
세 액 | 5,045 | 6,104 | 15,657 | 10,369 | 9,944 | 8,852 | 6,526 |
2011~2017년 세무조사 추징세액 및 총국세수입 과부족 현황(단위: 조원)
국세수입 부족 → 세무조사 추징세액↑, 사후검증 세액↑ 국세수입 초과 → 세무조사 추징세액↓, 사후검증 세액↓ |
국세청의 후진적 과세제도 및 세무조사 관행은 공공기관조차 탈세집단으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 공공기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2017년까지 총 187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1조 8,87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민간 대법인(총수입금액 300억원 이상)과 비교해 보면 대법인은 건당 평균 24.5억원, 공공기관은 건당 평균 100.9억원을 추징당해 공공기관 추징액이 무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탈세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비판과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고의적인 탈세 의도 유인이 거의 없는 공공기관조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세법 적용과 해석의 오류 등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피해가지 못한다면 이는 ‘누구라도 조사하면 추징’ 당하는 우리나라의 과세제도와 세무행정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나경원 의원은 이와 관련,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국세청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과거로 회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고 공평한 세정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스포츠 닷컴 최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