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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예술인 임금(보수)체불, 최근 5년간 27억 원, 500만원 미만 소액 체불이 전체의 73.2% 가량, 연극(42.9%) 가장 많고, 연예(34.2%)·음악(7.7%) 순

posted Oct 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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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예술인 신문고 신고접수 된 사건 656건 중 78.8%(517)가 임금체불

97건은 권고하기도 전에 체불임금 지급, 이행불능은 19건에 불과해 여건 탓 어려워

서면 계약서 미작성 또는 계약조건 미비로 체불금액 확정 안되는 건도 117건 달해

소액체불 관련 수입보장제 등 도입하고, 문체부에 서면계약 조사·조치 권한 부여해야

김영주.JPG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예술인 임금(보수)체불액이 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73.2%500만원 미만 소액체불이며, 장르별로는 연극(42.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신고 656건 중 예술인 임금(보수)체불(예술인복지법 제6조의제1항제2) 사건은 517건으로 전체의 78.8%에 이른다. 체불금액은 500만원 미만이 대부분(73.2%)*으로 이 중 100만원 미만 사건도 22%에 달해, 예술인 신문고를 찾는 많은 예술인들이 소액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액구간별 예술인 임금(보수)체불 신고 현황                 (단위: 백만원,건수,%)

연도/구간

100 미만

100 이상 ~500 미만

500 이상 ~1,000 미만

1,000 이상 ~2,000 미만

2,000 이상

특정불가*

(건수)

(금액)*

2014

9

45

12

10

5

6

87

548

2015

21

43

9

4

4

6

87

523

2016

38

58

6

11

10

11

134

691

2017

15

37

14

9

6

54

135

868

2018.8

6

23

5

2

1

37

74

156

89

206

46

36

26

114

517

2,786

비중

22.08

51.12

11.41

8.93

6.45

-

100

 

 

한편, 임금(보수)체불 사건 중 97건은 신고접수 이후 권고나 시정명령이 있기 전에 밀린 임금 또는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고, 체불액을 지급하지 못할 사정 등이 있어 이행불능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는 19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지 경영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

 

 

<권고 전 이행(체불 임금 또는 수입 지급) 주요사례>

 

20178월 모 연극 기획사, 연극배우 12명에 대한 출연료 2,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다가 배우들이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해 문화불공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기에 이르자 체불액 지급

20184월 연극 기획사, 연출가 및 극작가에 대한 계약 대금 200만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연출가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하고, 신고 통지서가 발송되자 그제야 미지급 대급 지불

 

 

더불어, 많은 법률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고, 예술인복지법에서도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구두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 계약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배분 관련 사항을 누락하는 등 계약조건의 미비로 체불규모를 확정하지 못하는 건수도 11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으나, 정작 우리 예술인들은 여전히 체불로 신음하고 있다프리랜서 등이 많은 예술인의 경우에도 근기법 상 노동자에 대한 체당금 제도 와 같이 소액 체불에 대해서는 수입보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예술인(보수) 보증보험 등을 도입해 창작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행 예술인복지법에서는 문화예술용역에 있어 서면계약을 의무화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조사 및 행정조치 권한은 소관 부처에 부여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서면계약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해결할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 닷컴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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