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하객 200명 제한…가까운 친척만 부조 허용
(선양=연합뉴스) 신민재 특파원 = 공직 사정 한파가 불고 있는 중국에서 일선 지방정부가 공직자의 경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장사만보(長沙晩報)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의 당 감찰기구인 기율검사위원회는 오는 11월부터 모든 당원과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법률상 공무종사자를 대상으로 경조사와 관련된 새 규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새 규정은 사치 풍조를 배격하기 위해 결혼식 하객 수를 200명으로 제한했고 결혼 차량 행렬은 8대를 넘지 못 하게 했다.
또 결혼과 장례 시 가까운 친·인척으로부터만 부조금이나 고가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했고 다른 사람의 행사비용 대납을 엄격히 금지했다.
결혼과 장례를 제외한 다른 경사에는 친·인척 이외의 외부인을 초대할 수 없고 부조금도 받을 수 없게 했다.
후난성 기율위는 공직자가 결혼식 개최 10일 전에 감찰기구에 예식 시간, 장소, 하객 수 등을 상세히 보고하고 혼례·장례를 치른 뒤 10일 안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정했다.
규정 위반이 적발되면 부조금과 선물은 모두 몰수하고 개인에 대한 인사처리는 물론 소속 기관·기업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중국에서는 공직자들이 경조사를 구실로 각종 이권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막대한 금품을 수수하는 관행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 규정 시행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예식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은밀하게 이뤄지는 금품 수수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30 11: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