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공병설 기자 =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모든 업체는 8월부터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여가부는 결혼중개업의 무분별한 폐업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작년 8월 개정안을 도입했다. 신규 업체는 당시부터 개정안이 적용됐으나 기존 등록 업체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받았다.
시·군·구에 등록된 기존 국제결혼중개업소들은 8월1일까지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등록을 변경해야 한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신설 자본금 규정은 업무용 부동산, 동산, 차량, 현금, 예치금 등을 합한 금액에서 피담보채권을 뺀 금액이 1억원을 넘도록 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는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9년 1천215개에서 2010년 1천253개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1년에는 1천519개에 달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1년 정점에 달했던 국제결혼중개업체 수는 국제결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1천370개를 기록하며 처음 감소세로 반전했다.
이와 관련, 국제결혼중개업계는 자본금 요건 신설로 국내 중개업체들이 음성화하고 해외 업체들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대영 국제결혼협회 실장은 "인터넷 발달 등으로 외국의 결혼중개업체들이 활발히 영업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만을 규제하는 이번 개정안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국내 업체들이 외국 결혼중개업체의 하청업체화하거나 음성화하는 효과만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11 14:4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