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방문취업(H-2) 자격을 소지한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허위광고 사례가 접수돼 법무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여행사 등에서 2010년 특별조치로 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한 동포들에게 "우리를 통하면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허위광고를 하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0년 1월부터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장기 불법체류 동포들을 구제하는 특별조치를 단행, 이들에게 방문취업(H-2) 자격 등을 부여했다.
당시 H-2 자격을 받은 동포들은 3년간 한국에 체류하다가 만기가 돼서 출국하게 되면 일정기간이 지난 뒤 다시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여행사 등이 최근 만기가 도래하자 "특별조치로 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한 동포는 만기 출국 후 재입국이 안된다"며 그러나 자신들을 통하는 경우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광고를 하고 수수료를 챙긴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2010년 특별조치로 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한 동포들도 일반 방문취업(H-2) 자격 소지 동포들과 같이 만기(3년) 출국한 경우 업종에 따라 3개월에서 1년 뒤 재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3년 체류기간 만기 전에 재고용되는 경우는 기간연장을 통해 최대 4년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0년 방문취업 자격을 받은 당사자들의 사실확인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동포들이 이 같은 허위광고에 속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05 10:3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