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대기업 사장에 '동영상 유포' 협박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대기업 사장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김모(30·여)씨와 오모(48)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6월부터 대기업 사장 A씨에게 “여자친구인 김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미스코리아 지역 대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A씨는 지난해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으며 A씨가 대기업 사장인 것을 알게 되자 연인인 김씨와 오씨는 범행을 모의했다. 이후 오씨는 A씨가 만난 오피스텔에 몰래카메라를 미리 설치하고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A씨는 이들이 요구하는 돈의 액수가 점점 커지자 결국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금명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