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혁파, 공장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 쉽게
앞으로 관리지역(도시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에 준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 비도시지역에서 업종별 공장 제한이 대폭 완화돼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공장 증설이나 신축이 쉬워진다. 또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민간부문 활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경제활력, 주거지원, 국민생활, 미래준비, 행정혁신 등 5대 주요과제를 정하고 세부적인 추진 내용을 담았다.
■공장 규제 완화, 3년간 1조원 투자 발생
국토부는 우선 공장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내 관리지역의 공장건축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한다. 현재 국토계획법 상 공장은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에 들어서도록 하고 있고 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에서는 비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 등 5개 업종은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용도지역별로 제한하는 업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 환경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개발진흥지구와 성장관리방안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면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건폐율을 현재 20%에서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비도시지역에서 이같은 공장건축 규제가 개선되면 향후 3년 동안 1조원에 달하는 신규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면적을 최소 30만㎡에서 10만㎡으로 크게 완화해 소규모 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도시에 첨단산업단지 입지 제공을 위해 지난해 3월 3곳을 선정한데 이어 이달 발표한 6곳 등 연내 총 9~10곳을 선정한다. 또 판교창조경제밸리를 창조산업 선도지역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동의, 2분의 1로 완화
국토부는 또 재건축 때 동의 요건을 동별로 재개발, 재건축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로 낮춰주는 등 사업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 도시재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의 일부를 사업준비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시재생 사업도 확대하고 유형을 다양화 할 방침이다. 지난해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13곳에서 시작한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본격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민간이 도시재생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융자를 지원하고 계획수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확충한다.
임대주택 공급은 대폭 확대한다. 지난 13일 발표한 중산층 주거혁신 뉴 스테이 정책을 적극 추진해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전년 대비 20% 이상 확대, 사상 최대수준인 1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대한주택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확대 개편해 주택도시기금을 총괄하도록 하고 신설되는 출자, 투·융자 사업 등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도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 도심 버스 요금 비싸게, 부도심 싸게
국토 인프라 구축에도 본격 나선다. 30년 이상 노후화 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 뿐만 아니라 시설물 성능까지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항공기 지연·결항 등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도 마련해 고객피해가 많은 항공사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 중심 정책을 강화한다. 노후 항공기의 정비관리를 강화하고 외국항공사에 대한 안전도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을 위해 2층버스를 도입하고 경기도 등지에서 서울 도심까지 가는 버스 요금은 비싸게, 부도심까지만 가는 버스 요금은 저렴하게 차등화해 좌석 공급을 늘리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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