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이달 말까지 특별자수기간 시행
[류재복 대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일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15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60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논산시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20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주민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는 26일 “특별자수기간 중 다수의 주민들이 자수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주민들은 자수를
망설이고 있어 안타깝다”며,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주민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지만, 자수를 하지 않은 주민에 대하여는 받은 금액의 50배인 수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선량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수를 권유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마을방송을 통해 방송하는 등 다각적으로 자수를 권유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자수를 하고자하는 주민들은 기간 내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를 방문하여 자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10일 사이 관내 마을을 순회하며 조합원 또는 조합원 가족에게 지지호소하며 1인당 2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총 6000여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