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헌재 각각 다른 결정..예고된 논란?
[류재복 대기자]
내란음모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한 달 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는 상당한 시각차가
있다.헌재의 결정이 조금 성급한건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불편한 동거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 행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기본권 보장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헌법 재판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김능환 전 대법관도 "위헌이라고 선언하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논리로 끊임없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려고 합니다."
일각에선 최고 사법기관의 자리를 놓고 벌이는 양보할 수 없는 신경전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지난해 말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선고는 이런 지적에 불을 지폈다.
내란음모 혐의와 RO의 존재 여부가 두 사법기관 모두에게 핵심 판단 기준임을
감안한다면, 헌재가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리는 게 순리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었지만, 헌재는 한발 빠른 결단을 내렸다. 물론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법적인 판단을, 헌재는 헌법에 위배되느냐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시각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판결을 내릴수 밖에 없는 형사재판과 상대적으로 느슨한 민사절차의 근본적 차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불과 한달새 이뤄진 최고 사법기관 간의 다른 목소리는 결국 국민들에겐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