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10. 1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는 “ ‘상가권리금 상담센타’ 설치”에 관한 상가권리금 법안을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민병두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상가권리금 상담센타’의 운영을 통해 상가권리금으로 인한 상가임차임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9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상가권리금 보호대책에서 제외되었던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권리금 피해사례’ 역시도 적극적으로 수집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한축으로는 이왕에 전개된 상가권리금 보호법이 명실상부한 ‘용산참사 방지법’이 될 수 있도록 공익사업법-도시정비법 등의 추가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다른 한축으로는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의 과정에서 상가임차인들의 사례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상가임차인의보호를 위해서는 1. 환산보증금 제도의 완전 폐지 1. 계약갱신요구기간을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1. 현재 9%로 규정된 임대료 인상폭의 강화 등이 추가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더욱 논의되어야할 것은 첫째, 상가권리금 법제화는 매우 뜻 깊은 시작이지만, ‘용산참사 방지법’으로는 미흡하다.
둘째, ‘상가권리금 상담센타’를 통해 생생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전달할 것이다.
셋째, 상가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환산보증금 폐지, 갱신요구기간 연장, 임대료 상한선 강화 등이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넷째, 상가권리금에 대한 ‘꼼수 증세’는 과도한 해석이다.
민병두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상가권리금법 지킴이’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우리나라는 임차인 및 점유권자의 권리가 소홀히 취급받는 경향이 강했다.”며 “ 상가권리금 법제화는 임대인의 소유권과 임차인의 영업권이 ‘균형’을 맞춘다는 점에서 법제사적으로도 매우 뜻 깊은 사건이다” 고 말했다.
또한, “ 모 언론은 ‘임대업이 꿈인 나라’라는 표현을 썼고, 한국 부자의 상징은 ‘부동산 부자‘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임차인’의 권리가 취약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 며 ”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상가권리금 법제화 과정은 그 일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병두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상가임차인들의 권리 강화를 위해 ‘상가권리금 지킴이’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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