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추진 설명회 개최
문화체육부에서 민간의 문화예술후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14. 1. 28. 공포)?과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7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른 법률의 주요 내용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을 포함하여 법률 추진 관련 설명회를 개최 한다 .
□ 설명회 개요
ㅇ 행사명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추진 설명회
ㅇ 일시/장소 : 2014. 8. 21(목) 14:00~15:00 /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
ㅇ 참석대상 : 공공, 민간 문화예술관련 기관 및 단체 / 기업 관계자
ㅇ 주요내용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추진배경 및 필요성 소개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 안내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지표 및 기준 안내
- 질의응답
ㅇ 참가신청 : 2014. 8. 20(수) 15:00 까지
*온라인신청(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www.arko.or.kr
** 장소가 협소하여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ㅇ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
(T.061-900-2294/raraavis@arko.or.kr)
설명회 장소 안내
대학로 예술가의 집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3 (동숭동 1-130)]
www.newssports25.com
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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