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간담회…"일자리창출 기업 세무조사 제외"
"세무조사 기간 최대 30% 단축…법인세 사후검증 40% 축소"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올해는 기업들이 세무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정상적 경영활동에 매진하도록 500억 원 미만 중소법인의 세무조사를 작년보다 축소하고 세무조사 기간도 최대 30%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법인세에 대한 사후 검증을 전년보다 40% 정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은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 고용을 실현한 기업은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더 큰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하게 과세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부당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 세정 지원방안과 관련해 "3월부터 성실납세를 약속한 기업에 세부담을 해소해주는 '수평적 성실납세 제도'를 중소법인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김 청장은 아울러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4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적용 대상을 직전 연도 매출 500억 원 미만에서 1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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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이처럼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중소기업 1천200여 곳이 추가되고 연간 총 1만 8천 명에게 부가세 환급금 5조3천억여 원이 조기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과거 법인 설립 시 주식을 명의신탁한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명의신탁 주식은 실소유자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입증이 어렵고 가업승계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간단하고 정형화된 절차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올해 국세행정 방안에 대해 "우선 경기회복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확산되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국세정의가 확립되도록 역외탈세를 비롯해 4대 중점분야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납세자 권익보호, 성실납세 풍토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18 15: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