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표)이 화학물질의 등록의무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주 12월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량을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의 법인 쪼개기 등을 통해 기준 이하로 낮춰 화학물질 등록의무와 유해성 심사 등 절차를 회피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과징금과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행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연간 100kg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유해성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수진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합성니코틴 신고업체 29개 중 쪼개기 의심 업체가 15개에 달하는 등 화학물질 등록 및 유해성 심사 등 제도를 무력화하는 탈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수진 의원은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화학물질평가등록법에 쪼개기 등 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규정들을 보완했다.
이수진 의원은 “고농도의 합성니코틴 등 화학물질은 독극물로도 악용되는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등록제도를 엄격히 운영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학물질 등록과 유해성 심사 제도를 무력화하는 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