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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 스미싱·성매매 등 범죄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하는 법 발의

posted Jun 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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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기자]

김상희.jpg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가상화폐 거래소 사칭 등 스미싱범죄가 횡행하는 가운데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3일 스미싱·성매매·유해광고 등 범죄에 동원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을 포함해 총 4건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안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대출광고, 보이스피싱 외에 ‘스미싱·성매매·청소년유해광고’를 새롭게 추가해, 불법에 동원된 전화번호에 대해서 이용중지를 가능케 하는 법안이다. 

 

 지금까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스미싱·성매매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중지시킬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사칭 스미싱 문자가 횡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특히 최근 비대면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스미싱 탐지 및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불법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할 필요가 있다며 성안의 의의를 밝혔다.

 

 김상희 부의장이 과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 한 해 과기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인 금감원·경찰청·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불법대출광고나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해 이용중지를 명령한 사례가 총 3만 2,834건에 달해, 추가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전화번호 이용중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상희2.jpg

 

 현재 스미싱·성매매·청소년유해광고에 대하여는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명령할 법적 근거가 없고, 다만 성매매·청소년유해광고에 대하여는 이동통신3사가 이용약관에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기부 장관은 통신사에 성매매·청소년유해광고 뿐만 아니라 스미싱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희 부의장은 “최근 통신매체를 이용한 스미싱 등 각종 사기범죄가 횡행하고 있는 만큼 범죄에 동원된 전화번호에 대하여는 통신서비스를 제한하도록 명령해 추가적인 범죄피해의 발생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심의·의결하여,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틈타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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