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
29일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제 개혁안을 저지할 방법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란 의회 안에서 다수파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방해 행위로 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소수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다수파의 행동을 방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안건마다 1명의 의원이 4시간씩 릴레이로 이 ‘필리버스터’를 함으로써 본회의에 오른 안건 200여건 중에서 중요한 민생법안은 피해 실행한다면 공수처 법안 등에 대한 당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요청한 국회의원들이 발언권을 갖게되고, 무제한토론으로 시간제한없이 논의에 들어가 본회의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러한 토론이 국민의 판단에는 어떻게 비쳐질지 주목된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