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꽃다발 사기수법, 기가막혀
수법이 기가 막힌다. <사기범이 범행 대상이 될만한 적당한 꽃집을 물색한다. 그리고는 꽃집에 15만원짜리 꽃다발을 주문하면서 “이거 애인한테 줄려고 하는데..”라면서 ‘돈 꽃다발’을 만들어달고 주문한다. 5만원짜리 현금 200만원어치를 장미꽃 줄기마다 말아서 포장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꽃집 주인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전화를 끊은 사기범은 이번에는 쌀집에 전화를 건다. 그리고 쌀 50만원어치 주문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 50만원이나 주문한다는데 당연히 쌀집 주인이 계좌번호를 준다.
그런 다음에 쌀 집 주인 휴대폰으로 마치 은행에서 보낸 문자인 것처럼 ‘계좌에 500만원이 입금됐습니다’ 라는 내용의 가짜 문자를 보낸다. 그리고 쌀집에 다시 전화를 건다. “제가 실수로 50만원을 500만원으로 보냈는데 450만원을 좀 돌려주세요” 그러면서 전의 꽃집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이다. ‘50만원이나 주문한 사람이고 은행 문자도 왔으니까 맞겠지’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한 쌀집 주인은 무심코 450만원을 꽃집 계좌로 보내게 된다. 그럼 꽃집 주인 입장에서는 ‘어, 실제로 돈이 들어왔네. 그럼 사기는 아닌가 보네’라면서 사기범의 주문대로 돈 꽃다발을 만들어주게 된다.
이후 사기범은 또 다른 공범을 처남이라고 속여서 꽃집에 보내고, 공범은 주문한 돈 꽃다발과 함께 추가로 입금한 차액까지 받아서 유유히 사라지는 수법이다. 사기범은 돈 한푼 안들이고 꽃집과 쌀집을 이용해서 돈 꽃다발과 차액까지 전부 챙기는 것이다. 그래도 꽃집 주인은 꽃값은 받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뒤늦게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된 쌀집 주인이 꽃집 계좌를 사기계좌라고 신고하면 꽃집 주인은 계좌가 정지돼 돈을 받을 수 없게된다. 잘못하면 사기 공범으로까지 몰려서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다.>
최근에 이런 차액을 노리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대포통장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져서 그렇다. 올해 들어서 대포통장 관련한 처벌 조항이 강화됐는데, 예전에는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의 경우에는 대가성이 입증이 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자기 통장을 다른 사람한테 임의로 빌려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사기범들은 그만큼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기존의 영업용 통장을 이용해서 차액을 받아가는 신종 수법을 쓰는 것이다. “사기범들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해서 실수로 돈을 더 보냈으니 차액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반드시 의심을 해보고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한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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