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심 김한식 대표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광주고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등을 받은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화물 업체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11명에 대해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1심 재판 당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0만원, 상무이사 김모(64)씨에게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또 해무이사 안모(60)씨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 및 추징금 5570만원, 물류팀장 남모(56)씨와 물류팀 차장 김모(45)씨 각 금고 4년 6월에 벌금 200만원, 해무팀장 박모(46)씨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 세월호 또 다른 선장 신모(47)씨 금고 4년6월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