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3일 오전 소환예정
경남기업의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검찰이 오는 3일 오전 10시께 성완종(64)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전날 오후 늦게까지 성 회장과 소환 시점을 조율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 회장은 러시아 석유개발사업, 아프리카 니켈광산 사업 등 자원개발 명목으로 지원받은 정부 융자금 460억원 중 일부를 유용하고,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 회장을 상대로 융자금 집행 내역과 회삿돈 횡령 액수, 비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성 회장 소환에 앞서 그의 최측근이자 경남기업의 회계·재무를 총괄하는 '금고지기' 한모(50) 부사장을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 한 부사장은 경남기업 부사장과 계열사인 대아레저산업 대표를 겸직하고 있다. 대아레저산업은 성 회장 일가와 경남기업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지난 1일에는 성 회장의 부인 동모(61·여)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동씨는 경남기업 계열사인 건물관리업체 체스넛과 건축자재납품업체 코어베이스를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 인물이다. 이들 기업의 대표는 모두 조모씨로 등재됐지만 성 회장의 부인이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성 회장과 공모해 경남기업 및 관계사와 가공거래를 하거나 납품대금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는지,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