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 권리’ 잃어버린 한국 어린이들
“우리나라 아동들이 학업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연구결과만 보아도, 우리나라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은 11일 발표된 보건복지포럼 최근호(2월호)의 ‘한국 아동의 주관적 웰빙수준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언급하며 이렇게 지적했다.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가 지난 2013년 발표한 ‘부유한 국가 아동의 주관적 웰빙 조사’ 결과와 같은 지표를 한국 아동들에게 적용해 보니 국내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50.5%로, 유니세프 조사 대상 국가인 29개국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아동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낮추지 못한다면 유엔아동권리협약 불이행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54개조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이다. 이 협약은 지난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유엔에 가입해 협약에 비준한 193개국은 5년마다 어린이인권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도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 지난해로 비준 25주년을 맞은 바 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