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선행학습관련 교내수상경력 제동
앞으로 중·고등학교에서 선행학습과 관련된 교내상 수상경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못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교내상 남발을 막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수상경력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열린 시·도교육청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공교육 정상화에 저촉되는 교내상의 기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영어, 수학 경시대회 등의 수상경력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다음 주 초 교내상 기재 금지 방안을 확정한 뒤 '2015년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포함해 일선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9일 시·도교육청에 중·고등학교 교내상 운영에 관한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작년 9월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되는 대회 개최를 금지한다며 각종 경시대회와 토익 등 공인인증시험과 유사한 교내상의 생활기록부 기재를 못하게 했다.
또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와 수학, 과학 등 교과명이 들어간 교내상 기재도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자 기재가 금지되는 교과목을 명시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문에 교과목이 명시되면서 거의 모든 교내대회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나왔다"며 "교과목 명칭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교내상의 생활기록부 기재를 부분적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은 교내상이 남발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일부 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등의 경시대회뿐 아니라 봉사활동, 학급활동 등에 관한 행사나 대회를 수십개나 만들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스펙쌓기'에 활용해왔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수상경력에서 '교외상'은 2011년부터 사교육 유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기재가 금지됐지만 교내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한이 없었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12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교내상 지침'에서 대회별 수상자를 참가인원의 20%(전교생 100명 이하인 학교는 3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한 바 있다. 지침에는 일선 학교가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대회 실시계획을 반드시 등록하는 '학교장상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교내대회를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회 요강을 공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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