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지역경제·민생현장 규제개선에 팔 걷어
- 행안부 등 중앙부처, 기업체 등과 함께 집중 논의 -
전라북도는 30일 무주 덕유산리조트 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함께‘규제혁신 현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법령 및 자치법규 등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도민 일상회복을 지원하고자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현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과 함께 지역의 규제 애로 현장을 방문하고 해소방안 및 대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그간 시·군과 함께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굴한 규제애로 중 시급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5건의 현장협의회 논의 과제를 선정·건의했다.
건의 과제는 ▲가족호텔업 등급평가 완화, ▲농어촌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기간 연장, ▲지방 소도시의 일반택시 차령 및 차량충당연한 연장, ▲산업단지 부대시설의 전시·판매 품목범위 확대, ▲산업단지 내 전문건설업 면허 발급 등 5건이다.
가족호텔업 등급평가 완화는 객실별 취사시설 또는 공동취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 등급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농어촌지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기간 연장은 봄철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자가 3월부터 투입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택시의 차령 및 차량충당연한 연장은 차량 안정성과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고, 산업단지 부대시설 범위확대 및 전문건설업 면허 발급은 산업단지 조성목적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규제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규제개선 과정에서 도민의 참여기회 확대는 도민이 원하는 방향의 규제혁신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한 규제애로 현장방문 및 도민 목소리 청취 등을 통한 상향식 규제혁신 추진과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로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