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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전라북도, 탄소복합재 적용 소형어선 개발 및 실증 착수

- 전북 규제자유특구에서 어선에 탄소복합재 적용을 위한 탄소복합재 적용 어선(3, 7, 9톤) 제조 및 운항실증 추진 -

- 어선 10% 이상 경량화를 통한 연비 10% 향상과 온실가스 저감, 강도 2.5배 향상으로 선박안전 강화 -

- 안전성 검증으로 탄소복합재 소재에 관한 어선구조기준을 개정하여 친환경 선박인 탄소복합재 적용 어선 상용화⋅보급 기반 마련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전라북도, 군산시는 탄소복합재 적용한 소형선박의 운행실증을 4월 29일(금)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2020년 8월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았고, 2021년 1월부터 탄소복합재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실증 사업과 이를 통한 어선구조기준개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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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어선에 CFRP(탄소복합재)를 적용하기 위해 어선구조기준 내 탄소복합재(CFRP) 적용 기준 신설 및 일괄 적용되는 두께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실증사업이다.

 

현행 어선구조기준은 소재와 무관하게 일관된 두께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강도가 높은 탄소복합재 적용 어선도 기존 어선과 같은양의 적층이 필요하여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렵다.

 

본 특구사업을 통해 3톤(다목적), 7.93톤(어업용), 9.77톤(낚시용) 탄소복합재 선박을 제조하여 오는 11월까지 7개월간 총 2,000시간의 운항실증과 실제 어업인의 어획활동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실증 구역은 실제 어업인의 어획활동 노선을 고려하여 어청도, 십이파동도, 연도, 위도 인근 해수면 등 군산시 새만금 외수면 조업구역 155.6㎢으로 설정하였다.

 

실증 운항을 통해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어선구조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면 해수부와 협의를 거쳐 어선구조기준의 개정을 추진 할 계획이다.

 

본 사업을 통해 얇은 두께의 CFRP 선박이 활성화 된다면, 선박의 경량화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과, 강도개선을 통한 안전성 향상의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다.

 

탄소복합재 적용 선박은 기존 선박 대비 10% 이상의 경량화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10% 이상 연비가 향상된 친환경 어선이다.

 

또한, 선박에 CFRP 3장 적층 시 기존 FRP 선박 대비 약 2.5배 이상 강도가 높아져 선박사고와 이로인한 인명피해 감소가 예상된다.

 

아울러, 선박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화재사고 방지를 위하여, 화재시편시험, 선박화재시험 등을 통해 어선구조기준(안) 내 화재방재 관련 규제 또한 신설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전라북도 및 특구사업자들은 실증사업의 전반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증 착수 전, 시편단위의 구조/화재안전성 검증은 완료했고, 실증어선에 적용하기 위한 어선구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해수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검토 및 사용승인(’22.2월)을 받았다.

 

또한, 자체 안전점검위원회 구성하여 안전성을 검증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21.12), 2021년부터 정기적인 수시점검 실시하고 있고, 실증 착수 후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매월 안전점검을 진행할 계획으로 사업 전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도는 본 사업이 침체되있던 군산시 조선산업에 중소기업 중심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선구조기준이 개정되면 탄소복합재 어선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되고, 친환경 선박 보급 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탄소복합재 선박 보급에 앞장설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적인 탄소섬유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도 차원에서의 재활용탄소섬유 제조기술 및 물성분석, 제품 성능 표준화(안) 마련, 재활용탄소섬유 활용 부품 상용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탄소섬유 재활용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는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 내 어선분야외에도 수소운송용기, 소방물탱크 분야에 탄소복합재 적용 제품의 제조 및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2006년부터 탄소산업을 집중 육성해온 전라북도는 2011년 효성 유치 및 2013년 중성능급 탄소섬유 양산을 시작으로, 2019년 탄소소재 국가산단 유치, 2020년 탄소법 제정, 2020년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 2021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및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등 지역 내 탄소산업 인프라 구성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탄소소재는 가볍고 강도가 높아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이 가능한 소재이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제품개발 및 상용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외에도, 다양한 분야 연계산업 발굴 및 탄소융복합 제품의 상용화를 통해 국산 탄소섬유 수요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관련 규제 해소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전대식 혁신성장산업국장은“친환경 탄소복합재 선박은 도내 탄소산업·조선산업의 동반성장과 함께 탄소중립에 한발짝 다가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이다.”며 “전북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친환경 탄소복합재 선박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관련 기준개정과 제품상용화에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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