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 확대․개편
- 보장한도는 높이고 혜택은 넓게 -
- 보상한도 최대 2,000만원 상향 및 신규 보장 8개 항목 발굴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범죄 등 불의의 사고를 입는 것을 대비하고 빠른 일상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을 4월 1일 확대․개편한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며,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보험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보장 항목을 신규 발굴하고 보장 한도를 상향했다.
사회적 이슈와 변화하는 생활습관 등을 반영해 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규 보장항목 8개를 발굴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보장항목은 보장한도 금액을 상향했다.
-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 1,500만원'21년 ⇒ 2,000만원'22년으로 상향
-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후유장해 : 1,000만원'21년 ⇒ 1,500만원'22년으로 상향
다만, ‘자연재해 사망’ 항목은 정부지원 중복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보장항목에서 제외했다.
청구서식은 도 홈페이지(www.jeju.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로 현대해상화재보험㈜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대해상화재보험㈜(1522-355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2022년 도민안전보험이 확대 개편된 만큼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도민들이 안정적인 생활 지원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며 “모든 도민이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