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코로나19 대응 5,017억 원 긴급추경안 도의회 제출
- 청년실직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 대응 사업 1,600억 원 반영 -
-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등 코로나 관련 정부 추경예산 1,867억 원 반영 -
- 코로나로 재원 어려움 겪고 있는 시군 등에 법정의무적경비 1,028억 배정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3월 23일(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5,017억 원 규모의 ‘긴급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5월 임시회를 위해 준비해 오다 코로나19로 2차례 조정을 통해 2개월 여 앞당겨 도의회에서 원포인트 임시회로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재원대책으로 지방소비세 당초예산 미반영분 751억 원, 순세계잉여금 1,876억 원, 지방교부세 및 세외수입 87억 원, 당초예산 반영이후 국비 변동분과 금회 정부추경예산 1,867억 원을 최대한 반영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격히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복지사각 지역에 놓인 피해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추경에 반영된 아동양육 한시적 지원 721억, 긴급복지 12억, 생활지원비 지원 53억,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40억을 비롯하여 자체사업 766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분야별 세부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사회 전반에 경제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을 확충 편성했다.
먼저,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60억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13억 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14억 5천만 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지원 1억 72백만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 10억 원을 편성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골목 상공인 한마당 행사 12억 원, 전통시장 동시세일 페스타 6억 원, 온누리상품권 PAYBACK 이벤트 6억 원을 편성해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 소비 촉진 분위기를 조성해 위축된 골목상권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고용안정 선제적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등 152억 원,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직자 생계비 지원 15억 원,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 4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해 도내 고용안정을 위하여 선제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자동차 부품제조혁신 제품공정개선 지원 10억 원, 코로나19 마스크용 활성탄 원료 국산화 및 기업 지원 2억 원 등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 국제 정세에 따른 원료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료국산화를 위해 기업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취약계층에너지 복지사업 39백만 원과 시외버스업체 재정 지원 29억 원도 반영했다.
예술인창작활동 준비금 3억 원, 코로나19 피해예술단체 손실금 보상 1억 5천만 원, 문화예술시설 방역 지원 5천만 원, 예술인과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 콘서트 3억 원, 국내외 관광홍보설명회 및 시군연계 도내 주요관광지 할인 지원 등 1억 25백만 원 등 문화 관광분야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농식품 수출 여건 악화 및 국내 소비수요 위축에 대응해 수산물 수출 위생설비 등 지원 1억 27백만 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2억 원,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7천만 원 등을 반영했다.
도내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53억 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20억 원, 코로나19감염증 긴급대책비 방역 장비와 물품 지원 38억 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노숙인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방역물품 지원 10억 원,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용역비 1억 8천만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도정 핵심과제 추진을 위하여 경남형 학교공간혁신 모델구축사업 20억 원, 악취통합관제센터 5억 원, 경남경제진흥원 및 여성가족재단 설립 33억 원,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사업 10억 원 등을 반영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예산안 제출과 함께 중앙정부에 국민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건의와 별개로 복지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선별적 긴급재난소득 지원에 대해 의회의 협조를 구했다.
경남도의 선별적 긴급재난소득 지원은 코로나 피해로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기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적 지원 대책으로 기존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30~5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스포츠닷컴 서용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