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훈 기자/스포츠닷컴]
상인∼파동 1,000원, 파동∼범물 500원, 전 구간 1,500원 신고
대구시는 민자사업으로 건설 중인 4차 순환도로(상인~범물) 통행요금에 대해 민간사업자로부터 최초통행요금 신고를 받아 5월 중에 대구광역시 통행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민간사업자가 신고한 최초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기준통행료에 단가적용일인 2005년 1월 1일부터 운영개시일 전일까지의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해 상인∼파동 구간 1,000원, 파동∼범물 구간 500원, 전 구간 1,500원으로 신고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민간사업자가 신고한 상인∼범물 간 통행료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한편, 4차 순환도로(상인~범물)는 폭 35~60m, 길이 10.44km의 규모로 달서구 상인동에서 앞산을 터널로 관통해 수성구 범물동을 잇는 유료도로로서 2007년에 착공해 2013년 5월 완료 후, 6월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 정명섭 건설방재국장은 “민간사업자가 산정한 통행료보다 낮게 책정하면 그 차액에 실제 통행량과 징수기간을 곱해 수입감소분을 재정 지원하도록 해야 하며, 또한 통행료수입이 50% 미만일 경우라도 통행요금 할인으로 교통량이 일부 증가하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의무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운영개시일로부터 5년간 추정통행료 수입의 50%~80%까지 재정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 통행료 결정에 심사숙고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상인~범물간 통행료 관련자료
공사추진 현황
사업규모 : l0.44㎞(앞산터널 4.3㎞ 범물터널 0.9㎞)
사 업 비 : 4,655억원(민자 3,339억원)
사업기간 : '07. 12. 23∼'13. 5. 15.
사업시행자 : 대구남부순환도로주식회사
도로개통 : 5월(유료도로 운영개시 6월)
일정기간 시험운영 후 유료통행 운영개시 예정.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교
구 분 |
상인 ~ 범물 |
범 안 로 |
비 고 |
요금징수기간 |
2013.5.~2039.4.(26년간) |
2002.9.~2026.8.(24년간) |
|
보 장 기 간 |
유료통행개시일로부터 5년간 |
통행료 징수기간 동안(24년간) |
|
보 장 기 준 |
?실 통행료수입이 추정 통행료 수입의 50%이상~80%에 해당 되는 경우 80%에 미달하는 금액 ※50%미만, 80%이상 보장 없음
|
(당초) 추정 통행료수입의 79.8%까지 보장 (변경) 실 통행료 수입이 인수금액+금융이자+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 ※매년 통행료 수입이 초과할 경우 원금 상환 |
2012.6.27 협약변경 (범안로) |
대구광역시
구 분 |
상 인 ~ 범 물 |
범 안 로 |
비고 |
소형기준 |
? 통행료(2013.4.30. 기준) 전 구 간 : 1,500원 상인~파동 : 1,000원 파동~범물 : 500원 |
? 통행료(2002.9.1. 기준) 전 구 간 : 1,100원 삼덕요금소 : 500원 고모요금소 : 600원 |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상인∼범물간 통행료 검토 중
타 도시 주요 민자도로
구 분 |
유료도로 |
연장(㎞) |
통행료(원) |
통행료 징수기간 |
km당 |
대 구 |
상인~범물 |
10.44 |
1,500 |
'13. 5~'39. 4 (26년) |
144원 |
범안로 |
7.25 |
1,100 |
'02. 9~'26. 8 (24년) |
152원 | |
서 울 |
우면산 터널 |
2.96 |
2,500 |
'04. 1~'34. 1 (30년) |
845원 |
부 산 |
을숙도대교 |
5.20 |
1,400 |
'10. 2~'40. 1 (30년) |
269원 |
인 천 |
만월산터널 |
2.87 |
800 |
'05. 7~'35. 7 (30년) |
279원 |
광 주 |
순환도로 4구간 |
4.58 |
1,200 |
'07. 7~'37. 6 (30년) |
262원 |
강 원 |
미시령터널 |
15.67 |
3,300 |
'06. 7~'36. 7 (30년) |
211원 |
통행요금을 300원 할인하여 1,200원으로 징수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
통행요금 1,500원 경우 실제 통행료수입이 추정 통행료수입의 50% 미만으로 예상됨. ? MRG 지급의무 없음
통행요금 할인 시 실제 통행량 증가로 추정 통행료수입의 50% 초과 우려. ? MRG 지급의무 발생(신규)
통행량별 재정지원 추정 (5년간, 2013.1월 기준)
실제 통행량 50%:504억 원
실제 통행량 60%:336억 원
실제 통행량 70%:168억 원
수입보전 금액 = 할인금액×실제 통행량×요금징수기간
|
통행량별 통행료수입 보전액 추정 (26년간, 2013.1월 기준)
실제 통행량 30%: 655억 원
실제 통행량 50%:1,092억 원
실제 통행량 70%:1,529억 원
※실제 통행량이 증가할수록 지원금도 증가(MRG와 별도로 보전)
실 통행량이 50%미만이거나, 80%이상일 경우에도 수입 감소분 보전
서영훈 기자 smi5445@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