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총 6만4,999호 가격공시 …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올해 울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7.61% 상승했으며, 구·군별 변동률은 동구 11.53%, 남구 7.37%, 북구 7.22%, 중구 7.18%, 울주군 6.81%순으로 상승했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6만 1,006호(93.86%)로 가장 많으며,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3,675호(5.65%), 6억 원 초과 318호(0.49%)로 파악됐다.
울산시내 최고가격은 동구 서부동 단독주택으로 9억 9,800만 원이며, 최저가격은 울주군 두서면 단독주택으로 355만 원으로 공시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울산시 누리집 부동산종합정보(http://budongsan.ulsan.go.kr) 및 구·군 세무과(읍·면·동)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과에 이의신청 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울산시 세정과(☎229-2663)나 해당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ltm.go.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