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희망자 7월 26일까지 신청 접수◆
25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1만700여명의 결혼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음에도 복잡한 외국이름으로 각종 생활 불편을 느끼고 있다.
특히 이들 결혼 이민자는 성·본창설허가 및 신고, 개명허가 및 신고 등 복잡한 개명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지역 내 법률서비스 연계가 열악하고 개명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와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수진)는 2010년부터 ‘법률사무소 청현(靑賢)’(변호사 임상구·천안 소재)의 후원을 받아, 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성·본 창설 및 개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로 귀화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중 성·본 창설 및 개명 희망자는 오는 7월 26일까지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법률사무소 청현에서 개명신청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복잡한 법원 업무를 무료로 대행해 준다.
이 사업은 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자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가정에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결혼이민자 여성 109명에게 성·본창설 및 개명사업을 실시하여 다문화 여성들과 가족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성본창설 및 개명 신청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070-4099-567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법률사무소 청현은 2009년에 임상구 변호사의 고향인 청양군 관내 결혼이민자 여성 7명에게 무료로 성·본 창설 및 개명을 지원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2010년부터 충남 도내 거주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