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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수출규제, 오랜 적과의 동침에서 온 부산물

posted Jul 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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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 수출규제, 오랜 '적과의 동침'에서 온 부산물

 

일본이 4일부터 대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우리의 주요기업체인 삼성이나 LG 등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온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자국의 수출을 규제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주려는 의도로, 이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해석된다.


그러잖아도 경제가 침체에 우리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 사혈을 다투는 시기에 일본 정부의 이와같은 처사는 국제법 상에도 배반되는 행위이지만 그간 한.일 간의 이웃나라로서의 도의적 면에서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인 것이다.


일본 아베 정부는 자국 내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극우적인 의도가 분명함에도 아베 총리는 도리어 국제법 상 한국이 잘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궤변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과거사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병이나면 그 원인을 제대로 찾고 제대로 인식해야 다시는 병을 갖지않을 것이 올바른 이치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조선 조 말부터 현대까지 일본으로부터 수차례 차관을 제공받은 바 있다.

188217만원(), 일제 강점 때까지 차관 제공액은 4500만 원, 광복 후 1959년부터 1995년 까지 공공차관은 총 212억 달러, 상업차관은 2087천만달러로 해외 총차관 도입액 중에서 일본으로부터의 상업차관이 50%에 달할 정도로 일본에 경제적 협조를 구해왔다.


국제간에 이뤄진 이와같은 자금 조달행위는 일본이 한국을 침략 수탈하고, 근간 국제적 문제로 부각한 일제 강점기에 일어났던 식민지 수탈과 일본군 위안부문제, 강제 징용과 노동 착취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 대한 일말의 조건적 묵계가 국민이 모르는 협상에서 작용했을 수도 있다.


일본 아베 총리는 강제 징용에 대한 손해배상문제를 말하는 듯 과거사에서 한국 정부와 이미 그 문제를 마무리 한 것으로 한국이 약속을 깨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주장이 설사 어떤 근거를 갖고 하는 말일지라도, 경제를 볼모삼아 산업의 주요수입물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여 우리 기업의 목을 죈다는 것은 조선 조 말, 한국을 침략하던 옛 근성을 아직 다 버리지못한 매우 치졸한 짓이다.


지금은 세계가 함께 평화 교류로 가지않으면 각자 살아남기 힘든 시대로 전환돼 가고 있다.

그럼에도 바로 이웃나라이며, 과거에 한국을 침략했던 죄인의 입장이면서도 이렇게 당당히 어불성설같은 주장을 펼치는 일본 정부의 뻔뻔함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독도 문제만 하더라도 다케시마(죽도)라 하면서 한국 고유의 영토를 학생들의 교과서에까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정부는 우리의 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적과의 동침을 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은 이번 문제를 정부가 잘 풀어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소되고, 또 우리도 일본을 향해 재보복같은 행위는 하지않게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오히려 대외 수입, 수출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계기로 삼아 국가 경제가 도약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무튼 우리는 이번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각성하라!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만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새로운 한일관계 성립을 평화와 공존으로 기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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