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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침체경제 가중시키는 사기 민생사범, 강력한 수사, 처벌이 시급하다

posted Sep 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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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침체경제 가중시키는 사기 민생사범, 강력한 수사, 처벌이 시급하다


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있어 서민들의 가계는 물론 이대로 가다가는 서민들이 갈 자리가 거리 밖에 더 있겠는가 라는 불안한 심리까지 일반 가정에 들 정도로 심각하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난에서 우리 국민 경제의 주축인 중산층 사람들을 더욱 병들게 하는 민생사범이 날이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4대 민생사범을 ‘경제질서 침해사범, 식품. 위생질서 침해사범, 생활질서 침해사범, 공직질서 침해사범으로 분류하고 지속적으로 기획, 적발 수사를 하고 잇다.

이 중에서도 경제질서 침해사범은 우리 경제를 역행으로 몰고가는 아주 악독한 범죄 유형이다.


이들 범죄는 형법과 민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일반 시민의 평화와 번영을 저해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다보니 ‘돈을 벌어야 한다’는 심리를 이용하여 사기 범죄자들은 특히 중산층 사람들을 현혹하거나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이들의 뼈아프게 벌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뺏아아 가는 거의 살인에 가까운 범죄를 눈 하나 깜짝도 안하고 행한다.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의 극대화된 이득을 본다’고 현혹하거나,‘곧 바로 큰 돈이 된다’는 온갖 불법적 확실성을 빙자하여 사람들을 기만하고 사기하는 것이다.


이들의 수법은 다양하여 한번 빠지게 되면 끝까지 물리고 물려서 투자하거나,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과 인생의 패망을 몰고 오는 것은 다반사이다.

고리사채업, 불법채권 추심, 불법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 형법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교묘한 수법으로 속을 수 밖에 없는 각종 사기 방법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대해 관계 당국인 검경이 강력하게 수사하고 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이미 법을 알고 시작한 사기행위인지라 처벌단계에선 수사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사기범죄에 걸려들지 않고, 현혹되지 않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워낙 경제가 어렵고, 실정법이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 지라 사람들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유혹의 손길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사기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어느 출소자의 실토에 의하면 ‘100억을 사기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살고 나온 그는 출소 후 다시 출소 전과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크게 벌이고 있다는 것인즉, ‘범죄 후 숨겨놓은 돈으로 다시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을 어느 보도에서 본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이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많은 경우 징역 16년은 살려야 두 번 다시 재범은 물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일단 멈춤을 하게 되는데, 이들 대부분의 사기범들은 법을 악용하여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구속 시켜봐야 불과 몇 년에 형만 살면 한밑천 잡고 나와, 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행위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돈을 사기당한 사람들이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하기도 하며,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많은 민생 침해사범 중에서도 이들 경제 침해사범은 그 죄질과 수법이 악랄하기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의 제보와 민원이 있을 시에는 즉시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처벌 대응이 필요하므로 법을 강화하고, 처벌의 수위를 극대화하며, 경제사범의 경우 다시는 같은 유형의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그 신상을 공개하고, 장기간의 교육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침체된 경제를 가중시키는 이러한 사기 민생 침해사범의 강력한 수사, 처벌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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