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기본현황 변경 및 기존 등록요건이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전화·방문·탐문 등을 통해 점검을 실시했다.
실태점검결과 단체의 등록사항 정비 세부내역으로는 대표자 또는 사무소 소재지 등 단체의 기본현황 변경이 186개, 말소가 43개(신청 28, 직권 15), 기타(이중등록 등) 10개 단체로 전체의 27%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는 이번 실태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5월 10일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단체의 기본현황이 변경된 186개 단체에 대해서는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단체로 하여금 변경신청토록 하여 4월말까지 현실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며, 말소대상 43개 단체 중 단체의 해산결정에 따른 신청에 의한 말소 28개 단체를 제외한 소재파악이 어려운 15개 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 직권으로 말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통해 단체의 기본현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은 물론 유명무실한 단체를 일제히 정리하는 등 체계적인 단체관리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