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효 기자/스포츠닷컴]
◈ 2012년 531건 접수 중 288건 불법행위 확인, 1건당 5만원씩 포상금 1,440만 원 지급
◈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탈락(76%), 방화문 불법 고임장치 설치(21%), 건축 용도별로는 근린생활시설(51%), 다중이용업소(33%)가 각각 1,2위로 나타나
◈ 2011년 대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건수 감소, 건물주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된 것으로 분석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높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성)는 2012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 1년간 총 531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불법행위로 확인된 288건에 대해서 신고자에게 1건당 5만 원씩 1,44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불법행위를 한 영업주에게는 1억 8,3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2011년도에 비해 신고는 919건(273%), 포상금 지급은 312건(208%)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건물주나 영업주가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시민참여 감시체제인 이 제도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2년 세부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불법행위 유형은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탈락 220건(76.3%) △방화문에 불법 고임장치 설치 60건(20.9%) △피난통로에 장애물 설치 7건(2.5%) △방화문 불법 폐쇄 1건(0.3%)의 순이었다. 건축물의 용도별로는 근린생활시설 147건(51%)으로 가장 많았고, △다중이용업소 92건(32%) △복합시설 31건(10.8%) △업무시설 15건(5.2%) △판매시설 3건(1%) 순으로 신고 되었다.
한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일명 ‘비파라치’)’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피난통로 등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것을 발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사실 확인을 거쳐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건물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1년 7월 1일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등 재난을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축주?영업주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의식과 안전관리능력 향상이 중요하며, 특히 평소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철저한 안전관리는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들 시설의 안전관리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하고,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께서는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류재효 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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