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사도우미 근로 인정 공식화
가사도우미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추진되면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경제혁신 분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안에는 지하경제 영역인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은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이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쿠폰·바우처 등 서비스 이용권을 도입해 현행 현금거래 방식을 대체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제공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는다.
또 이용권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가사 근로자들의 직접 고용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가사도우미들이 4대보험 등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가사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세제혜택은 물론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벨기에의 사례와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퇴직급여, 모성보호 등 사회보장을 강화한 프랑스의 제도 등이 특별법의 기초가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가사서비스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의 노동권 보호는 물론 시장의 확대, 세수 확보 등 경제적 효과와 가사서비스의 질까지 높이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각 가정에서 검증된 기관을 통해 가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가사근로 종사자들은 기관을 통해 필요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전문화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가사종사자들을 보호한다는 방향 아래 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전문가 의견, 각종 해외 사례 등을 종합해 올 상반기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반면에 가사종사자들의 노동권 보호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법적보호를 명분으로 한 세수 확보 목적의 지하경제 양성화 측면이 강한데다 영세한 시장 현실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