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류재복 대기자]
부인과 두 딸을 살해한 강 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8시 15분 "강씨의 범죄 혐의가 매우 중대하며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지난 6일 오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119에 "아내와 딸을 목 졸라 살해했고 나도 죽으러
나왔다"고 신고했다. 이후 그는 경상북도 문경시까지 달아났지만 낮 12시 10분쯤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날 경찰은 강씨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자택에서 이미 숨진 아내와 두 딸의 시신을 발견했다.
수사기관은
그가 생활고를 비관해 가족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계 컴퓨터 관련 회사 등을 다니던 강씨는 3년 전 퇴사한 뒤 다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그는 두 딸에게 실직 사실을 숨긴 채 집을 담보로 5억 원 대출을 받았고 생활비 1억 원을 뺀 나머지 돈을 전부 주식에 투자했다.
하지만 투자금 가운데 2억 7000만 원이 날아갔고 강씨는 자포자기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강씨의 범행 동기는 아직 불분명하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주택담보대출 말고는 다른 빚이
없었다. 또 아내의 통장에는 현금 3억 원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강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는 가족들을 죽인 뒤 충북 대청호에 투신하는
등 자신도 생을 마감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부터 강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늦게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이르면 9일쯤 현장검증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