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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닷컴/배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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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조사…‘육아휴직’(73%), ‘가족돌봄휴직’(70%), ‘육아기 근로시간단축’(58%) 순으로 부담 커
- ‘육아휴직 1개월 이상 의무화’(89%), ‘배우자 출산시 육아휴직 허용 의무화’(85%) 등의 국회 제출 법안도 부담
- 일?가정 양립제도 강화시 ‘인력난’(42%), ‘여성 고용 기피’(22%), ‘인건비 증가’(17%) 등 부작용 우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대·중소기업 308개사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제도 관련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제도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72.4%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영향없다’ 27.6%>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70.5%, 중소기업의 74.2%가 일·가정 양립제도 강화 추세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현행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부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육아휴직’(73.1%)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가족돌봄휴직’(69.8%), ‘육아기 근로시간단축’(58.1%), ‘산전후휴가’(53.9%) 등의 순으로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많았다. ‘배우자출산휴가’(36.4%)에 대해서는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이 ‘부담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대한상의는 “육아휴직은 1년, 가족돌봄휴직은 3개월간 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인력을 구한다 하더라도 숙련도가 낮아 인력운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일·가정 양립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대다수 기업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의무적으로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도록 한 법안’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88.6%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배우자 출산시 남편에게 30일의 육아휴직 허용을 의무화한 법안’은 84.7%, ‘육아휴직 가능연령을 만 6세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조정한 법안’은 74.4%, ‘임신 12주 이전 및 36주 이후 여직원에게 하루 근무시간을 2시간 단축토록 한 법안’은 68.9%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일·가정 양립제도 강화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인력부족 심화’(41.9%)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49.7%)이 대기업(33.6%)보다 ‘인력부족 심화’를 꼽은 비율이 높았다. 기업들은 이어 ‘여성근로자 고용 기피’(22.4%), ‘대체인력 채용 등 인건비 증가’(17.2%), ‘인사관리의 어려움’(10.7%)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었다. <‘근로자의 제도 남용’ 5.2%, ‘고용 유연성 저하’ 2.6%>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는 가장 많은 기업이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 부담’(64.3%)을 꼽았고 이어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10.7%),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직장문화’(10.4%)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7.8%), ‘신뢰할 만한 보육시설 부재’(6.5%)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기타’ 0.3%>
박종갑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가정 양립 제도만을 내세워 너무 갑작스럽게 규제를 강화할 경우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저출산 현상은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기업에게만 부담을 지우려 할 것이 아니라, 정부·기업·사회가 다 같이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www.kor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