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복 대기자]
어제 30일 처리된 법안들 대부분은 쟁점이 없는 단순한 법 개정안이다.
시급하고도 중요한 법안들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일은 제대로 안 하는데, 국회의원 세비는 내년에 또 오를 전망이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동반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새정치연합은 통합 신당의 1호 법안으로 이른바 '세모녀 법'을
발의했다.
김한길의원은 지난 3월 27일 "(법이 통과되면)
송파 세 모녀 사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라고 밝힌적이 있다. 대가
없이도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는 이른바 '김영란 법'. 여야는 한 목소리로 8월 국회 처리를 다짐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지난 6월 11일 "(김영란 법으로) 관피아도 방지하고, 대한민국은 더
투명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어제 국회 처리 법안에는 이런 복지 법안과 세월호 후속 법안, 정부의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모두 빠졌다.
여야 이견이 있거나 16개
상임위가 장기간 멈춰서면서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세비는 3년 만에 다시 오른다. 내년 예산안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
3.8%가 반영돼 5백여만 원 더 오른 1억 4천여만 원을 받게 된다.
지금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1인 당 국내총생산의 5.2배로, 미국의 3.3배, 영국과 프랑스
2.6배보다 월등히 높다. 여야 모두 당내 혁신기구를 출범시키며 '특권
내려놓기'를 공언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본업부터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