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3명 영장 청구
편파수사라 비판받던 영등포경찰서에 이어 검찰도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남부지검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같은 혐의로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바 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와의 싸움을 말리는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집단적 폭행이었다"며 "피해자들은 늑골 골절 등 전치 2∼4주의 폭행 피해를 당했고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안이 중대하다.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즉, 검찰은 폭행유족측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본 것이다.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1일이나 2일에 열릴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들(유족측, 가해자들)이 범행 일부만 인정할 뿐 CCTV 영상이나 객관적 위치에 있는 목격자의 진술로 확인되는 범행까지 일부 부인하는 등 거짓 진술을 반복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간 경찰 조사에서 유가족들은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행인 정모씨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19일 경찰 출석 당시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정씨는 지난 26일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정씨는 10월 1일 오후 5시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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