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현 국회징계안 제출
새누리당은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국회의원이 국회법상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20명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에게 반말과 폭언을 함으로써 집단 폭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록 김현 의원이 직접적인 폭행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폭언을 수차례 반복해 집단폭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최소한 형법상 방조범의 죄책을 피할 수 없고, 형사 처벌 여부를 떠나 국회의원으로서 무고한 국민에 대한 집단폭행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현 의원의 언행은 국회법 25조 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제2조를 현저하게 위반했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이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CC(폐쇄회로)TV나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김현 의원은 공동폭행 현장에 위치했고, 반말과 폭언을 수차례 했음에도 사과는커녕 적극적으로 부인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욱이 경찰이 소환 통보 일시를 지정했음에도 불시에 출석해 형사사법체계를 농락했을 뿐만 아니라 출석 뒤 2시간 동안 경찰 간부의 독립된 공간에 머무르며 변호인을 기다리는 등 국회의원의 특권적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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