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보고…민·관 보유 재난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내년 2월 최종확정…해양·원자력 등 6대 특수재난 대책 마련
[류재복 대기자]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과 인명피해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본부장은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22일 정 총리가 수립계획을 발표했으며 총리 소속으로 신설 예정인 국가안전처가
주관한다.
현행법상 중대본부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맡게 되어
있으나 정부는 앞으로 국가안전처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 재난의 경우 총리가 예외적으로 중대본을 지휘, 총체적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 예정인 국가안전처와
관련해서 정부는 중앙과 지방간 연계성 확보를 위해 지역거점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장 지휘체계에 대해서는 육상은 소방방재청에, 해상은 해체 예정인 해양경찰청 대신 신설될
'해양안전본부'(가칭)에 인력·장비 동원권 및 현장지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정부는 또 재난발생 시 사고수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장비·물자 등의 자원을 민간으로부터도
지원받아 '민·관 보유 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인력 구조와 수습 등을 위한 중장비 등 민간이 보유한 자원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게 전체
자원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고발생 시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처 간에 신속하고 정확히 전달되게 하고자 정부는 차세대 LTE(롱텀에볼루션) 방식을 차용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201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19(구급),
122(해양사고), 117(학교폭력) 등 현재 20여 종에 달하는 각종 긴급신고 전화번호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분야에 대해 정부는 안전경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고자 안전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 등 안전관련 행동 지침 준수를 강제화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정부는 또 안전교육이 초중고나 대학교의 별도 교과목으로 개설되도록 지원하고 일반 국민이 안전 관련
신고나 제안을 할 수 있는 '안전포털'도 개설할 예정이다. 재난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물품과 심리지원 시스템을 확대하는 동시에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대일 지원체계를 포함해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항공·해양·에너지·유해화학물질·통신·원자력 등 6대 특수 재난에 대서는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해양 분야에서는 해수부·해경·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된 기존 선박안전관리업무 체계를
정비하고,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노후 가스시설·광산 등 대규모 시설을 정밀 진단한다.
또 국가기반시설 등 주요 통신시설에 대해서는 기술기준 이행 확인 등 안전검점 주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정종섭 안행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와 부처별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내년 2월에 최종 확정 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