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쌀관세율'후속절차 본격화
정부가 18일 당정협의에서 쌀관세율을 513%로 보고하기로 함에 따라 쌀 개방을 위한 후속절차를 본격화한다. 후속절차는 관련 국내법 정비와 국회 보고를 비롯해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후속 협의와 검증 등이 있다. 정부는 당정협의 이후 WTO 통보 전 국회의 관련 상임위를 통해 국회차원의 보고를 거칠 계획이다.
이어 쌀 관세율과 국내 쌀산업 발전대책을 공식 발표하고 이달 말 WTO에 수정양허표를 제출해 회원국의 검증을 받는다. 검증기간은 규정상 3개월이지만 일본과 대만의 경우 각각 23개월, 57개월이 걸 린 점을 고려하면 그 기간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일본과 대만은 규정에 따라 3개월이 지난 뒤 자국이 WTO에 통보한 관세율에 따라 쌀 수입을 했다. 우리도 검증이 기일내 끝나지 않으면 마찬가지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국회의 사전 비준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으나 WTO와 협상이 완료된 이후에는 비준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상절차법상 국회 비준동의는 조약 서명 후 받게 되어 있는 만큼 사전 비준동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내에 쌀 관세율 반영을 위해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을, 쌀 특별긴급관세 반영을 위해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국내법도 정비해야 한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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