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구입후 해지 땐 ‘배보다 더 큰 배꼽’
소비자 빚쟁이 만드는 ‘위약금’
[류재복 대기자]
최근 현대인들은 새 옷을 사듯 신상품이 나오면 휴대폰을 새 제품으로 바꾼다. 빨라진 인터넷 속도와 디지털카메라의 성능을 뛰어 넘는 내장카메라 등 신제품의 유혹은 강렬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주 휴대폰을 바꾸기에는 비싼 기기 값과 함께 ‘위약금’의 압박이 너무도 무겁다. 위약금이란 소비자가 12개월 또는 24개월 등의 약정으로 통신상품을 구입한 후 중도 해지 했을 시 약정 미 준수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돈을 말한다.
흔히 위약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 위약금 1부터 3까지 세 종류로 나뉘어져 있다.
위약금 1은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는 제도로, 예를 들어 해당 회선을 24개월 동안 유지하기로 했을 때 위약금 12만원이 걸렸다면, 얼마간을 사용하든 계약이 중도해지 되면 위약금 전부를 지불해야 한다.
위약금 2는 1과 동일한 조건에서 1개월을 사용할 때마다 5000원 씩 위약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1년을 사용하고 해지하면 남은 위약금인 6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 제도도 위약금 1과 마찬가지로 최신 스마트폰이 아닌 시즌이 지난 휴대폰에만 적용된다.
위약금 3이 현재 가장 많은 휴대폰에 적용되는 제도. 할인 반환금제도로도 불린다. 소비자가 24개월 동안 특정 요금제를 사용한다는 약정으로 휴대폰을 구매하면 요금제 가격에 따라 매달 1만 7000원에서 3만 원정도의 약정할인이 적용되는데,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토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7만 5000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월 1만 8750원이 할인되는데, 4개월 사용 후 해지하면 남은 기기 값 이외에 7만 5000원의 할인 반환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24개월 약정으로 산 휴대폰을 1년 간 사용하고 새 휴대폰을 구매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남은 기기 값보다 훨씬 많이 청구된 적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 할인 반환금 적용 때문이다. 75요금제를 1년간 사용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받은 할인 금액인 22만 5000원을 뱉어내야 한다.
게다가 고객 중 일부는 위약금 2와 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두 제도에 적용되는 위약금 모두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휴대폰을 바꿀 때 할인 반환금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얼마가 발생하는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위약금 관련 정보는 본인 통신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