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1,500억대 카드깡 덮어준 세무공무원들
[류재복 대기자]
유흥주점 등을 상대로 1,500억 원대 규모의 이른바 '카드깡'을 벌인 조직과 뇌물을
받고 이들을 비호한 세무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짜 카드가맹점을 차려 카드를 대신 결제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정 모(44) 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 최 모(40) 씨를
구속하고 다른 세무공무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 일당은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위장 카드가맹점을 운영해
1,582억여 원의 매출을 올리고 이중 수수료 명목으로 200여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를 위해 노숙자 등 170여 명을 모집한 뒤 이들 명의로 은행계좌나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등을 위조해 서울·경기 일대에 위장 카드가맹점 약 2,000곳을 개설했다. 이들이 차린 위장 가맹점을 주로 이용한 곳은 최대 38%의 높은 세율을 피하려는
유흥주점들이었다.
정 씨 일당은 유흥주점 측이 위장 카드가맹점
단말기로 카드 결제를 하도록 하고 대신 매출액의 9~15%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 씨 등 세무공무원은 정 씨 일당을 단속하고도 이를 무마하거나 단속정보를 미리
제공하면서 매달 100~300여만 원을 정기적으로 상납받는 등 8,150여만 원의 금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세무공무원은 심지어 위장가맹점을 적발해 상부에 보고하고도 실제 수사기관에는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은폐한 뒤 건당 100만 원씩 받아 챙기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범행을 막기 위해 하루 매출액 등을 토대로 위장가맹점을 찾아내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갖췄지만, 정작 의심되는 가맹점을 직접 찾는 담당 공무원들이 정 씨 일당 로비에 넘어가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신용카드사 역시 가맹점의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는데다가 가맹점의 영업 상황을
가맹모집인에게 위임할 뿐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 일당은 위장 가맹 사실이 적발되면 곧바로 다른 명의로 가맹점을 등록해 영업을
이어갔다"며 "유흥주점 등이 이렇게 낮은 세율의 카드 결제를 위장해 가로챈 세금은 600여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