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대법관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통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권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42명 가운데 찬성 233표, 반대 5표, 기권 4표로 가결처리했다. 양승조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권 후보자는 지난 30년 동안 법관 재직하면서 사립대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소수·약자를 배려해왔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양 위원장은 다만 “아파트 매입시 실거래가 아닌 기준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서 작성, 특정대학을 졸업한 현직 법관 출신의 남성으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다음달 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지난 11일 임명 제청됐다.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0년 6월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 3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대구지법, 인천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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