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재해특례 보증 동시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추석명절 대목을 앞둔 지난 8월 25일(월) 발생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한 호우 피해업체 지원계획을 밝혔다.
8월 26(화)∼9월 2일(월)까지 시·군·구를 통해 피해신고·접수 결과, 3,120개 업체가 793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특히 시간당 최대 1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린 부산 도심지역의 상가건물 지하 및 지상 1층에서 영업 중이던 소상공인들 침수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호우피해 신고기간: 8.26(화)∼9.5(금)
피해복구 자금은 중소기업 10억 원 한도, 소상공인 7천만 원 한도로 연 2.7% 고정금리로 지원하며, 담보력이 부족한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 특례보증도 동시에 지원한다.
*보증지원: (중소기업)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5%(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고, 중소기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자금을 신청하고,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 융자를 신청하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자금 대출취급은행(20개): 국민·기업·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주·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旣 신청·접수건은 신속한 평가를 통해 명절전 융자 지원하는 등 신속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중소기업청 비상안전담당관실(042-481-6870) 또는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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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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