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문서로 국고보조금 2억여원 편취
[류재복 대기자]
허위서류를 작성 수 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서장 배병철)는 준공계를 허위로 작성해 자율관리어업공동체육성사업 보조금 2억 1600만원을 부정수급한 민간 사업자 김 모(여)씨를 구속했다.
또 이를 묵인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 제출해 보조금을 수령케 한 충남도청 공무원 A씨와 태안군청 공무원 B씨, 김 씨를 도와준 양 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영어조합법인을 운영하는 김 씨는 전복종패를 생산한 사실이 없는 지인에게 부탁해 전복종패를 납품받은 것처럼 보조금을 송금하고, 속칭 수산브로커 양 씨 등은 송금받은 보조금을 5-6회 세탁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이다.
담당 공무원 A씨와 B씨는 해당 업무에 관해 수산종묘 관리사업지침의 규정을 무시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보조금이 부당하게 교부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