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에 노모 때려 숨지게 한 딸 '징역 4년'
[류재복 대기자]
울산지법은 말다툼을 하다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죄)로 기소된 A(여)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또 치료감호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병으로 누워 지내는 70대 어머니가 말다툼 중에 자신에게 욕설하는데 격분해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이자 연로한 피해자를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짓밟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윤리적으로도 용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