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교조에 초강경 대응
[권맑은샘 기자/스포츠닷컴]
교육부가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검찰고발이란 '초강수'를 둠에 따라 양측간 갈등이 '강대강' 대결 구도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는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지난달 27일 조퇴투쟁을 벌이고, 제2차 교사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를 비롯한 전임자 전원과 성명서 낭독 교사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의 엄정 대처 방침은 조퇴투쟁 전날인 지난달 26일 교육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연 데에서 예고됐다.
각 기관은 당시 협의회에서 전교조의 집단행동에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시·도교육청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의 조퇴투쟁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조퇴투쟁 후에는 참석자 현황을 파악하는 등 강경 대응을 위한 수순을 밟아나갔다. 특히 이날 조퇴투쟁 주동자에 대해서 형사고발한 것은 지난 2006년 조퇴·연가투쟁 참가자들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린 것과 대조된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또 교사선언에 대해서도 1차 때와 다르게 2차 때에 강력한 조처를 했다. 지난 5월 15일 1만5천여명이 참가한 1차 교사선언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애도의 성격의 강한 것으로 보고 아직 징계나 고발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으나, 1만2천244명이 서명한 2차 교사선언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전원 고발했다.
물론 1차 교사선언에서는 전교조가 "대통령은 자신의 책무 불이행을 뼈저리게 고백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에둘러 표현했다면 2차 교사선언에서는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만이 더이상의 제자들과 동료들을 잃지 않는 길"이라고 대통령 퇴진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 강경조치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검찰고발이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고 전교조가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이상 양측의 정면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4일까지 전교조 법외노조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상태다.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귀 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현재 전임자 72명 중 1명이 복귀한 상태다. 휴직 사유가 끝난 교원이 기간 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내지 징계 대상이 돼 이들에 대한 징계를 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간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진보 교육감들은 이미 전임자의 복귀 시한을 3일이 아닌 18일 또는 19일로 연장해 통보했기 때문이다. 교육감들이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할 수 있다. 오는 12일 예정된 전교조의 전국교사대회도 갈등의 불씨다. 전교조 측이 교사대회에서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대통령 퇴진'과 같은 정치성이 강한 주장을 한다면 이번처럼 또 검찰고발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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