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공항세관 '명품가방'으로 몸살
하루 평균 200여건…시계·벨트 명품류도 많아
[류재복 대기자]
여름 휴가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신고, 통관제한 등의 이유로 세관에 가장 많이 적발된 물품은 명품가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2009∼2013년 여름 휴가철인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여행객으로부터 유치한 '주요 물품' 9만9천399건 중 명품가방이 총 2만7천297건(27.5%)으로 가장 많았다.
세관이 분류한 주요 물품은 가방(명품 포함), 시계(〃), 액세서리·벨트 등 기타명품, 의약품, 주류, 담배, 화장품·향수류다.세관에 유치된 명품가방 수는 2009년 1천436건이었으나 이듬해인 2010년 4천130건, 2011년 4천977건, 2012년 7천632건에 이어 작년에는 9천122건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작년만 보면 하루 평균 200여건이 적발된 셈이다.관세법에 따라 해외 여행자가 면세 범위(미화 4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원래 납부세액의 30%를 추가로 내야 한다.여행객이 가산세 납부를 포기하거나 국내에서 구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임시보관을 요청하면 세관이 해당 물품을 유치한다.
해외에서 이른바 '짝퉁'을 사서 들어오면 관세법 위반으로 보고 해당 물품을 유치한다.같은 기간 명품 시계와 벨트 등 기타 명품 유치 건수는 총 6천167건이었다. 이 역시 500건(2009년)에서 1천137건(2010년), 1천243건(2011년), 1천496건(2012년), 1천791건(작년)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명품류 외에 주류(2만7천65건), 불법의약품(2만5천780건), 담배(5천651건), 화장품·향수류(1천652건) 등도 다수 적발됐다.
주류와 담배, 화장품·향수류는 여행객이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납부를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고가 명품류 등의 미신고 적발·유치가 늘면서 세관이 징수한 가산세 역시 2009년 5천500만원에서 2010년 3억2천600만원, 2011년 5억6천900만원, 2012년 11억8천300만원, 작년 20억8천200만원 등으로 늘었다.
2011년부터는 매해 전년의 배 수준으로 뛴 것이다.세관 관계자는 "고가 사치품의 미신고 사례가 휴가철 특히 빈번하다"며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꼭 자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